노동조합의 기관분화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기관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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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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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사항 총회는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투비컨티뉴드 )
라. 회의개최
마. 소집권자
바. 임시총회의 소집
①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동법 §18 ③,④) ② 규약 및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동법 §21 ①,②) ③ 단체협약의 시정명령(동법 §31 ③), ④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동법 §36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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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기관분화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기관분화
순서
노동조합의 기관분화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동법 §15 ①)
【참고】구 노동조합법에서는 단위기업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3년마다 1회이상 총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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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기관분화
노동조합의 기관은 그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크게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의 세부분으로 분화되어 있다
1. 의사결정기관
⑴ 의사결정기관의 종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의결기관으로는 총회와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있으나 규약으로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중간 의결기관을 둘 수 있다
⑵ 총회
가. 의의
노동조합의 총회는 모든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를 심의?의결하는 최고의결기관이다.
다.
나. 개최시기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