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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판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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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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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판례의 흐름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1995.6.30 선고, 대법 95누528) 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1조를 위반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이 근로조건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의 정함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한다(1996.8.29 선고, 대법 95다5783)’라고 보고 있다



임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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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무기근로계약간주의 조건은 무엇인가?

판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은 당연히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임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판례의 흐름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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