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호의 지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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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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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지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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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지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3) 민법 제 840조의 지위
우리 민법은 제 840조에서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6호에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상대적 이혼原因을 규정하는 한편, 그 1호~5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정한 행위, 3년 이상의 생사불명등의 구체적 혼인사유를 기타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예시규정으로 두고 있다
또한 제 840조 6호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기원하는 사유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정도로 혼人生활이 파탄한 경우에 그 原因에 대한 유책·무책을 묻지 아니하고 당사자 쌍방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민법은 근대 이혼법의 일반적 추세에 따라 구민법의 유책주의에서 탈피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혼인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객관적 파탄이 존재하는 이상, 일방 배우자만이 유책이거나 일방 배우자가 주로 유책인 때에 타방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여야 함은 물론 부부 쌍방이 동등한 정도의 유책인 때 및 무책인 때에도 각배우자의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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