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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사부재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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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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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同一 證據 : 동일증거란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를 말한다.

2. 客 體 : (1) 확정 등록된 심결 또는 확정된 판결이어야 한다. , [특허법] 일사부재리의 효력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일사부재리의 효력
다.
(2) 심판 경제의 도모 및 심결간 모순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동일인이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동일한 기술을 대상으로 청구한 적극적 심판과 소극적 심판은 동일한 심판이라 할 것이다.

III. 適用 效果
부적법 청구로서 심결 각하 대상이 된다



각주)-----------------
사정계심판은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이종일), 확정되었어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심결(거절사정)은 본 요건을 흠결한다는 견해(박대진), 심사사건에 대한 불복심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1970.6.30.선고, 70후13)판결 등이 있따 Japan의 경우에는 무효심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확정되지 아니한 심?판결은 불복대상이기 때문일것이다
(2) 거절사정사건에 대한 심결이나 심결이 아닌 결정 등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1)

3. 同一 事實 : 동일사실이란 심판 청구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 즉, 무효사유?취소사유 등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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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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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효력
(一事不再理의 效力)


I. 意 義
(1)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II. 適用 要件
1. 主體 : 심판청구인의 동일 여부와는 무관하다.3)

5. 同一 審判 : 청구취지 즉 심판의 대상과 종류 및 형식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부적법 각하심결의 경우에는 다시 이를 보정하여 그 본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따

6. 判斷時 :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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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특허법] 일사부재리의 효력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확정된 심결에서 신규성 위반을 주장했더라도 다시 진보성을 주장하여 동일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로 별개의 사실이 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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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사부재리의 효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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