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로보는 행위a -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4 14:19
본문
Download : 저작권침해로보는행위a.hwp
② 취지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알고 침해물의 배포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기 위함이다.
저작권침해로보는 행위a
다. 침해로 될 물건을 ‘수입하는 행위’ 자체이며, 수입 전에 그 물건을 만든 행위를 말한다.
② 취지
이러한 조치의 취지는 무단복제물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效果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c 수입 후 배포한 행위는 직접 침해이다. 이와 같이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행위’ 또는 ‘간접침해행위’라고 한다. , 저작권침해로보는 행위a -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법학행정레포트 , 저작권침해로보 행위a
Download : 저작권침해로보는행위a.hwp( 55 )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Ⅰ.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법은 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나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침해로 간주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③ 구체적 내용
a 배포목적의 수입이어야 한다.
d 판단시점은 수입시이므로 불법 복제물도 수입시 권리자의 허락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취지
무체재산권의 特性상 쉽게 권리 침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침해로 간주하여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산권법과 달리 침해로 보는 행위에 죄와 형이 법정되어있다
Ⅱ. 종류 및 내용
1. 침해로 될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① 의의
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다면 저작권 그밖에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권리의 침해로 본다.



저작권침해로보,행위a,법학행정,레포트
순서
설명
저작권침해로보는 행위a -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저작권침해로보는 행위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③ 구체적 내용
악의성을 띌 것, 배포의 대가 불문하지만 일반 공…(skip)
레포트/법학행정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b 수입행위이어야 한다. 이것은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개인적 이용을 위한 소량 반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
e 이 조항이 진정상품병행수입을 명문으로 금지한 것이냐는 다툼이 있다
2. 침해물을 배포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① 의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그 정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저작권법상권리의 침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