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전반 연구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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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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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법상 가구제 전반 연구 (행정소송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가구제란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하여/그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원고의 권리를 보전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 제도에는 ①부담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제도와 ②수익적 처분의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가명령 제도가 있다
그러나 행소법상으로는 집행정지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소송을 통한 법적 분쟁의 해결은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II.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소법23①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은 정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종래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근거로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국민의 신뢰보호와 행定義(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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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원고가 승소의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송의 목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구제 제도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판결 전에 잠정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