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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문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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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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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다) 경영평점이 2를 초과하는 때에는 2로하고,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할 것.

(4) 위의 산식중 공제조합출자금액은 전년도말 현재 당해 업종과 관련된 공제조합에 출자한 좌수에 당해 공제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

(5)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average(평균)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위의 산식에 의한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1) 위의 산식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average(평균)생산액은 동종업계의 국내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할 것.

(2)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5”는 1998년7월1일부터 적용하며, 이중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고용improvement(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할 것.

(3) 위의 산식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할 것.

라. 위의 산식에 의한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average(평균)액의 ±25/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직전 영업연도에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average(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함.

(2)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와의 협력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와의 협력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우수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average(평균)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고시로 정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음.

(3) 직전 영업연도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제2항제5호 및 법 제83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average(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뺌.

(4)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점수이상인 건설업자인 경우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average(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고시로 정하는 금액을 뺄 수 있음.

(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감액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서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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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산식에 의한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average(평균)액의 100분의70으로 할 것.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average(평균)액은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1년이상 2년미만인 때에는 2로 나눈 것으로 하며, 2년이상 3년미만인 때에는 3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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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

1.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다만, 100만원미만의 숫자는 떼어버린다.

나. 위의 산식에 의한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경영평가액 = [실질자…(투비컨티뉴드 )

(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할 것. 다만, 건설업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산업설비공사업자가 산업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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