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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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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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심리학이나 정신analysis학적인 측면에서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일방에게 이를 인정하는 것은 자에게 이롭지 않다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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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37조의2 제1항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이혼 후에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일방에게 그 미성년인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따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는 “자의 복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따
다.
[민법] 면접교섭권
Ⅲ. 배경.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에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님으로 인하여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방문이나 서신교환 또는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경우 자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의 일방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으로 자와 접촉하게 됨으로써 이 계속성이 침해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법,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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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의 애정관계가 안정된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혼 후에도 이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에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님으로 인하여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방문이나 서신교환 또는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