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와 부모성 함께쓰기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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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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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유보 내용 중 제16조 제1항(다)(라)(바)호에 대한 유보는 1990년 가족법개정에 의하여 1991년 3월 15일 철회되었고 국적관련조항도 최근 개정되었으므로 언뜻 보기에는 제16조 제1항 (사)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를 보장할 것만이 국내법과 상치되어 유보중인 것으로 보인다.설명
호주제 부모성함께쓰기 호적법 / ()
호주제 부모성함께쓰기 호적법 / ()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의 원칙에 맞추어 협약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존엄과 제반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출생하며 성(性) 에 기인한 差別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差別도 받지 아니하고...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Citizen)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남녀의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 유의하고...여성에 대한 差別은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호주제 부모성함께쓰기 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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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와 부모성 함께쓰기에 관한 고찰
한국은 1983년 5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 마련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差別철폐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고 1984년 12월 27일 2개항(제9조 여성 및 자녀의 국적관련조항, 제16조 혼인과 가족관계 관련 일부조항)을 유보한 상태로 비준하였으며 이 협약은 1985년 1월 26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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