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임치제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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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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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앞으로 각 政府(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SW 용역 사업을 할 때 소스코드를 포함한 기술자료(data)를 임치하도록 권고·교육·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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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정보시스템 개발자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프로그램(program]) 에 ‘자기만 아는 코드’를 삽입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시스템 유지보수가 어려워지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들이 소스코드를 요구한다. 또 개발기간과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임치수수료를 정해 일괄 계약함으로써 이용편의성을 높이는 ‘다량임치제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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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스코드나 기술자료(data)를 제3 기관에 맡겨둠으로써 △SW 개발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권자가 더욱 싸게 쓸 수 있게 하는 ‘SW 임치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SW 임치제도(에스크로)는 지난 99년 프로그램(program])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스타트했으나 이달까지 체결한 누적 계약실적이 285건에 불과하다. 특히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김학훈 날리지큐브 사장조차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는 결국 사람 장사이자 인력대행업”이라며 “발주처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소스코드와 기술자료(data)를 일종의 insurance(유지보수)으로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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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멀티미디어연구소에서 14년 동안 프로그래머로 활동했던 김학훈 날리지큐브 사장이 전하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소스코드 거래 관례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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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굿소프트웨어(GS)’ 인증을 받으면 꼭 해당 기술자료(data)를 임치하게 만들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수출지원사업에 임치제도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확산책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