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지 확인으로 녹색생활에 참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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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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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 라벨을 부착하려면 CO₂배출량과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제출하는 등 기후alteration(변화) 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여야 한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한국環境산업기술원이 CO₂배출량을 조사해 인증을 내주는 방식이다.
또한, 탄소성적표지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탄소성적표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35.7%로 전년도에 비해 3.2%p가 향상됐다.
조규수 環境산업기술원 탄소경영팀장은 “저탄소인증 제도가 도입되면 생산자의 탄소배출량 감축활동 정보 제공과 저탄소상품의 소비문화 촉진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감축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政府(정부)는 제품에서 배출되는 CO₂의 표기뿐 아니라 감축을 독려하기 위해 ‘저탄소상품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아 그동안 탄소성적표지 인증 제도를 실시했으나 실질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하는 효율가 적어, 제품 생산 시 일정 기준 이하로 CO₂를 배출하는 상품에 대한 저탄소상품 인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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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성적표지 제도의 성과와 추진 방향=이 제도가 도입된 지 2년 만에 63개 기업 121개 사업장 301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또한 새해 500개 제품 달성 시 매년 약 19만1757톤CO₂의 감축이 가능하며 비용 효율로는 약 32억6000만원이다. 여기에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친環境기업으로 이미지를 제고 할 수도 있다아 지난해까지 63개 기업, 301개 제품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았고 새해에는 인증제품이 500개로 늘어날 展望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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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상품 인증을 받으려면 먼저 상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CO₂량을 기준으로 improvement(개선) 전 상품에서 국가 중기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반영한 1.44%의 연간 ‘기본감축률’ 이상의 CO₂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적어도 ‘탄소성적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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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성적표지가 생겨난 이유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수송·유통·사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주도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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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개 모든 제품 적용 시 매년 약 11만톤CO₂가 감축된다 이 감축 효율를 탄소배출권(CER)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24만7000유로(18억8000만원)에 해당한다. 지구온난화 방지와 기후alteration(변화) 대응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온실가스배출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 에너지사용제품의 경우 승용차·냉장고·에어컨·세탁기·TV·컴퓨터·보일러·청소기·가스렌지·휴대폰 등 21종 5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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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산업기술원에 따르면 무엇보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으로 인한 탄소발생량이 줄어들고 있다아 인증 전·후 대비 제품 당 평균(average) 6.2% 감축 실적을 달성했으며, 탄소성적표지 배출량 인증 1제품 당 연간 약 384톤CO₂가 감축됐다.
기후alteration(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겐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생활 실천의 방법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영국을 비롯한 10여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제도와 유사한 ‘탄소라벨링’ 제도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탄소성적표지 제도에 대한 기업 및 소비자의 反應은 점점 긍정적으로 alteration(변화) 하고 있다아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증제품이 꾸준히 증가해 2009년도에는 111개 제품이 인증 받은 반면 지난해에는 전년도보다 약 70% 늘어난 190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품 감축목표율 확인과 제품별 최소 탄소배출기준을 확인하고 상품의 저탄소상품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또 같은 제품군의 improvement(개선) 전 탄소배출량을 파악해서 최소탄소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아무리 CO₂ 배출량이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이 기준을 만족하는 상품에 한에서만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아
◇탄소성적표지 도입 이유와 기대효율=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戰略) 의 10대 정책 중 9번째인 ‘생활의 녹색혁명’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탄소성적표지가 제시 됐다. 그러면 環境부가 동종 상품군을 확인하고 선정위원회를 소집해 인증심사를 실시,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저탄소 인증을 발급한다.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세재·식음료·미용제품과 같은 비 내구재 일반제품이 가장 많은 63%, 자동차·컴퓨터·에어컨 등의 에너지 사용제품이 그 뒤를 이어 18%를 차지했다. 집안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먹거리까지 다양한 분야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했다. 소비자들은 라벨만 보고도 손쉽게 친環境 소비에 동참할 수 있다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부문만이 아닌 소비부문에서도 온실가스의 감축이 필요하며,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생산과 소비를 통합해 기업의 녹색생산과 소비자의 녹색소비를 유도하는 효율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선 생활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탄소라벨링 선도국가로 인정받게 됐다.
유럽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상품구립 시 環境effect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상품의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탄소라벨링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opinion(의견)도 72%에 달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탄소성적표지’다.
탄소성적표지를 통해 시장주도로 저탄소상품의 판매촉진 및 관련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탄소기술 개발을 촉진시켜 탄소경제시대에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아
탄소성적표지 확인으로 녹색생활에 참여하라
탄소성적표지제도는 녹색생산과 녹색소비의 가교역할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을 유도하는데 일조하고 있다아 저탄소상품 개발은 環境·경제효율성(Eco-efficiency)을 높이는 대안이자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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