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난개발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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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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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구역인 농림·자연environment보전지역에서는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건축행위만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새로운 법령에 맞춰 구체적인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 등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세워 계획적인 개발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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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국토의 난개발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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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 체계 일원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을 `국토계획이용및관리에관한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현행 5개 용도지역에서 3개용도, 9개 지역으로 용도지역제를 개편한다. 국토의난개발열풍용 , 국토의 난개발 열풍공학기술레포트 ,국토의 난개발 열풍에 대해 조사한 입니다. 관련부처의 설명(說明)에 따르면, 이렇게 될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현행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해 체계적인 개발을 허용하고 관리지역에선 엄격한 규제를 통한 개발만이 가능해진다.
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준도시· 준농림·농림·자연environment보전지역을, 토지이용 상태에 따라 도시지역(현행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유지)·관리지역(보전·생산·자연관리지역으로 세분)·보전지역(현재의 농림·자연environment보전지역 유지)으로 재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