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제와 반직접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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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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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과 같은 이유에 의해, 주권은 대표될 수 없다.
인민주권을 원리로 하자, 그것에서 나온 귀결은 국민주권의 경우와는 대조적인 것이 된다 먼저, 인민은 국민과 달라서, 구체적인 의사를 직접표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으로서 인민을 구성하는 모든 시 민 이 그 결정에 참가하는 직접(민주)제가 요청된다 따라서, referendum, 인민발안, 등의 제도가 채용된다 단지, 직접제가 원칙이기는 해도, 시 민 은 그 권리를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시 민 은 국민과는 달리 구체적인 의사를 가지기 때문에, 수임자의 행위는 위임자의 의사에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그 위임은 `명령위임`이 아니어서는 안되고, `국민대표`와 같은 의원의 독립을 확보하는 `대표제`이어서는 안된다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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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결국, 다수자의 의사를 절대화하고, 일반의사는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관념과 함께 다수자의 전제를 정당화하는 것이 되었다.‘대표제’와‘반직접 , 대표제와 반직접제에 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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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제와 반직접제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인민이 스스로 승인한 것이 아닌 법률은, 모두 무효이고, 단정하건데 법률이 아니다`.
그 때문에, …(To be continued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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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제와 반직접제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인민의 대양사는, 그러므로 일반의사의 대표자가 아니고, 대표자로 충분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