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직사회의 부패와 대응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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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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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척결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독립적 기관으로서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및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사실조사,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이다. 부패방지위원회의 관할범위는 공직비리에 국한이 되며 관료와 연계되지 않은 사기업의 부패행위는 제외가 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특히 국회의원과 차관급이상의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또한 신고자가 내부조직에서 불이익을 당할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가 있게 된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는 신고가 접수가 되면 견해 청취 및 조사를 거쳐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에 사건을 이첩 할 수 있따 또한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조직내부의 비리에 관한 내부고발자의 법적·신분적인 보장을 해주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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