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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자연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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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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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채무의 구체적인 예

(1) 약혼당사자의 혼인체결의무

민법 제803조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약혼당사자가 부담하는 혼인체결의무는 자연채무라고 말할 수 있다

(2) 계약으로 발생하는 자연채무(부제소합의의 채무)

당사자의 계약으로 임의의 이행은 유효하지만, 소구하지는 않는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학설은 일치한다(곽윤직 101면).

(3)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이 경우에 같은 訴를 다시 제기할 수 없…(To be continued )

(4) 채권은 존재하나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5)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화의에서 일부 면제된 채무

3. 자연채무의 효력

(1) 자연채무는 법률상의 채무로서 소구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한 때에는 非債辨濟(비채변제)가 되지 않고 유효한 변제가 되며, 수령자의 不當利得(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최소한의 효력이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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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채권법상 자연채무에 대하여

1. 자연채무의 의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유효한 변제로서 수령?보유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訴를 제기할 수는 없는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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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그 밖에 일반적으로 相計의 자동채권으로 하거나, 更改(경개) 또는 준소비대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하고, 또한 보증이나 담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한다. 자연채무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자연채무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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