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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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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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제92조, 동법시...
ㅇ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제92조, 동법시행령 제21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2. 등록요건
ㅇ ESCO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준이상의 자산, 기술인력, 보유장비 가 필요하며, 사업분야에 따라 1종(공장생산설비분야)과 2종(건물분야)으로 구분함.
3. 행정사항
가. 신청서류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 변경) 신청서
(2) business plan document
ㅇ ESCO 등록 후 주력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작성- 회사 일반동향
- 기존사업 동향(분야, 실적 등)
- ESCO사업 추진방향
- 향후 사업추진 세부내용 등
(3)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4)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ㅇ 보유장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이력카드 등), 설명(說明)서(카다로그 등) 포함
※ 장비내용설명(說明) : 별첨 참조
ㅇ 기술인력
-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박사학위에 한함) 등
(5)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의 경우에 한함)
※…(drop)나. 처리절차
3. 기술인력 중 기술사는 해당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 기사는 산업기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1종 및 2종을 동일인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1종 및 2종에 공통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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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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