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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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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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에서는 사업시행방식을 조합의 단독시행 또는 시장·군수·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의 공동시행방식(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으로 변경하였으며,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시공사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주도하여 오던 것을 조합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내용이 가시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재개발·재건축을 부추겨 재개발·재건축 수주시장이 혼탁하게 운영되어 오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한 시공사간의 과도한 출혈경쟁 및 사업추진위원회와의 유착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보고서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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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보고서






,공학기술,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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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Ⅳ.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 강화
종전에…(省略)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변화에 근거하여 새롭게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 변화된 우리나라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그 중에서 특히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순서
종전의 주택재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은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주체가 되도록 하였으며, 재개발사업은 조합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시공자의 선정방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레포트/공학기술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change(변화)에 근거하여 새롭게 제정된 「도시 및 주거environment 정비법」에 근거한 change(변화)된 우리나라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現況 및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그 중에서 특히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에 대상으로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