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자수와 자복에 대하여 - 자수와 자복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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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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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9. 7. 9. 99도1695)
2. 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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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수와 자복에 대하여 - 자수와 자복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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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와 자복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따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자수
1) 자수의 의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판 1992.8.14. 92도962).자수에 대하여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To be continued )
2) 자발성이 결여된 자수
3) 자수와 관련된 판례
①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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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수와 자복에 대하여
다.(대판 1985. 9. 24. 85도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