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와 관련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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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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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상계약에의 준용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다만 대금은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임을 요하지 않으며, 자유화폐(예, 국내에서 사실상 통용되는 외국의 화폐) 도 매매대금이 된다 그러나 현재 통용하지 않는 것(예컨대, 조선시대의 엽전)은 대금이 될 수 없다.
Ⅱ.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예약
(1) 매매예약의 종류와 성질
일반적으로 예약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채무를 발생…(To be continued )
레포트/경영경제
매매와 관련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매매의 성립과 효력, 환매, 특수한 매매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ⅲ) 반대급부는 금전이라야 한다.
매매를 가장 전형적인 유상계약으로 본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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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성립과 효력, 환매, 특수한 매매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은 현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래 성립하는 재산권(장차 제작될 물건 등)도 매매의 목적이 된다 그리고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도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매매1 , 매매와 관련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경영경제레포트 ,
매매1
다.
ⅰ) 매매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