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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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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령집(법_령_규칙)20000929[1]222 , 아동복지법령집인문사회레포트 ,
전문개정(2000.1.12) : 법률 제6,15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순서
설명
아동복지법령집(법_령_규칙)20000929[1]222
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③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2조(용어의 定義(정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정이)는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2000.7.27) : 대통령령 제16,92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省略)
②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環境(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