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외부교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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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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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처우상 필요한. 때는 2급, 3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접견실외 적당한 장소에서 접견을 허가할 수 있따 접견의 장소 횟수 시간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해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접견예약제 신설
이…(투비컨티뉴드 )6. 교도관의 불참여
7. 횟수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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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한 변호인과의 접견 때는 무제한 허용된다 접견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 한해 허가된다(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가 아님).
4. 접견 장소
원칙은 교도관 참여하에 접견실에서 한다.3. 접견 시간
30분 내로 한다. 그러나 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도관의 참여 없이 접견실의 적당한 장소에서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따 2급 이하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실에 한하여 접견을 허용한다.교정복지,외부교통제도,인문사회,레포트[교정복지] 외부교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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