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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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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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전채권이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어 있거나, 또는 代位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 경우(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한 때)이더라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곽윤직 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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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부작위채권?노무공급채권이더라도 그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여 일반재산에 의하여 공동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면 모두 포함된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다64148 채권자가 채무자를…(투비컨티뉴드 )
2) 채권자취소권에서와는 달리, 대위의 목적인 권리(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보다 이전에 성립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2.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보전채권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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