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시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조정 - 재해보상시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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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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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시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조정 - 재해보상시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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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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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로기준법상 average(평균)임금의 조정
1. 의의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average(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주는 제도를 average(평균)임금의 조정이라 한다.
4. 예외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재…(생략(省略))2) 동일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5. 조정된 average(평균)임금의 적용
1)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average(평균)임금 또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average(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average(평균)임금으로 한다.
2. 대상
1) 근로기준법상 average(평균)임금의 조정 대상은 ① 휴업보상 ②장해보상 ③유족보상 ④장의비 ⑤일시보상으로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재해보상시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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