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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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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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은 이른바‘대항력’이 없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했기 때문일것이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은 부가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부여받게 되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임차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하고,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하게 된다(제2항). 경매를 통해 취득한 사람도 같다(제3항). 이제 건물을 사려는 사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省略)
2.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3. 건물 경매시 보증금 우선변제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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