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관련 근기법 제63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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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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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적용제외근로자
1. 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와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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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관련 근기법 제63조 검토
설명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관련 근기법 제63조 검토
근기법 제63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농림/수산/양잠/축산사업과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와 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종사자에 마주향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따
2.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定義(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 또는 근로자에 관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취지
농림/수산/축산/양잠사업의 경우에는 기후/계절 등 자연조건의 effect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Ⅱ. 적용제외사업
1. 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은 토지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재취사업 기타 농림사업과 동물의 사육,수산동식물의 채포/약식사업 기타의 축산/양잠/수산사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