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법에 따른 대체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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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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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2008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하게 된다
II. 구법의 위헌성
1. 구법상의 위헌성
구법에서는 “쟁의에 관계없는 자”라고 규정하여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사용자의…(drop)
(1) 당해 사업의 의의
(2)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의 대체근로 허용
4. 파견법에 의한 금지
(1) 쟁의권의 사실상 무력화 여부
①문제소재
②검토意見
①문제 소재
②검토意見
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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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07년 개정법에 따른 대체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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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법에 따른 대체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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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07년 개정법에 따른 대체근로의 제한
Ⅰ. 서
1. 대체근로 제한의 의의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또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