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責任 - 민법상 사용자의 責任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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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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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은 피용자에 해당한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버스회사의 운전사가 운전 중 그의 과실로 통행인을 부상케 한 때에는, 그 운전사의 사용자인 버스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1. 중간적 책임
사용자의 과실은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것이고, 또한 그 립증책임이 사용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에서 일반불법행위에서와는 다…(To be continued )2. 사용자책임의 요건
(1) 사용관계가 존재할 것
1) 사용관계의 의의
① 사용관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위임?조합 기타의 어떤 관계라도 좋다. .
⑤ 사용자가 지휘?감독하는 관계는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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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용자의 責任 전반에 대한 연구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