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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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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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해의 대립
1) 주관설 : 피고인의 주관적 측면을 기준으로 판단
2) 사회통념설 :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 경한 법정형의 파렴치범죄에 대해 중한 법정형의 비파렴치범죄를 주장한 상소를 허용하자는 견해이다.
2. 검사의 상소의 이익
(1) 의의
검사도 상소권자이므로 검사가 상소하는 경우에도 상소의 이익이 필요하다. 다만, 무엇이 이익인 상소인가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견해의 대립
1) 주관설 : 피고인의 주관적 측면을 기준으로 판단
2) 사회통념설 :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 경한 법정형의 파렴치범죄에 대해 중한 법정형의 비파렴치범죄를 주장한 상소를 허용하자는 견해이다.
(2)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
1) problem(문제점)
검사의 상소의 이익의 근거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제1설 : 검사는 피고인과 대립하는 당사자이므로 상소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② 제2설 :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청구하여야 할 검사의 기본적 직무에서 상소의 이익을 구하는 견해.
③ 검토 : 검사는 개인적 법익이 침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소하는 것이므로 제2설이 타당하다.
객관설에 의할 때 형의 경중을 정한 형법 제50조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제368조 및 제396조 제2항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된다.
3) 객관설 : 법익박탈의 대소를 기준으로 판단
(3) 검토
주관설은 언제나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사회통념설은 파렴치범과 비파렴치범의 구별이 명확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객관설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
1) problem(문제점)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skip)
순서
설명
다.
2)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이익
① 영미에서는 이중위험금지의 법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② 검사에게 상소권을 인정한 이상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객관설에 의할 때 형의 경중을 정한 형법 제50조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제368조 및 제396조 제2항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된다.
2...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
1.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
(1) problem(문제점)
피고인은 원심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유리한 재판을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상소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무엇이 이익인 상소인가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3) 객관설 : 법익박탈의 대소를 기준으로 판단
(3) 검토
주관설은 언제나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사회통념설은 파렴치범과 비파렴치범의 구별이 명확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객관설이 타당하다.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 ,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법학행정레포트 , 형사소송법상 상소 이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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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판단기준
1.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
(1) problem(문제점)
피고인은 원심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유리한 재판을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상소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