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평생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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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평생교육동향
독일의 平生敎育(평생교육) 동향
목차
* 독일의 平生敎育(평생교육) 동향
Ⅰ. 관련법 개관
Ⅱ. 담당기구
1. 연방교육연구부
2. 독일성인교육연구소
Ⅲ. 주요 정책
1. 2008년 평생학습 형성전략(strategy)
2. 학습지역
3. 교육상여금
4. 교육휴가청구권
* 서지사항
* 독일의 平生敎育(평생교육) 동향
(1) 관련법 개관
독일의 平生敎育(평생교육)은 민중교육, 성인교육, 계속교육 등의 역사(歷史)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독일 패망 이후 산업국가로의 경제발전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면서 민중교육
에 해당하는 성인교육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지만, 성인교육이라는 용어가 정식
으로 채택된 것은 독일 교육제도위원회가 I960년 `독일 교육의 내역과 과제(problem)J라는
감정서를 발표하면서부터다(허혜경 외, 2007). 독일에서 平生敎育(평생교육)이라는 용어는
1990년 중반부터 사용하게 되었는데, 독일어로 `평생` 을 의미하는 `lebenslang`
이라는 말에는 `종신형` 이라는 특유한 어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하여 平生敎育(평생교육) 용어 사용이 상대적으로 늦었다. 독일은 1947년 연합군에 의해
`독일성인교육규정` 이 마련되어 정신적 · 물질적 변영을 이루면서 국민의식의 현
대화를 모색하였다. 독일은 100여 년의 전통 속에서 성장해 온 `국민대학
(Volkshoch Schule)`을 중심으로 하여, 1969년 실업자를 포함하여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촉진법(Arbeitsforderungsgesetz)`이 제정되었고, 1970년대 에는 주별로 지방政府 내의 성인교육기관과 단체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성인교육법` 혹은 “계속교육법`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현재 바이에론 주와 바덴뷰르템베르크 주를 제외하고는 ``교육휴가법`과 `교육비면제법(Freistellungsgesetz)`에 따라 근로자들이 1년에 5일 동안 주政府가 인정하는 계속교육기관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사주는 교육 내용을 이유로 교육휴가를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다
1996년 1월 `직업계속교육조성법` 이 제정되어 직업자격을 취득하는 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직업훈련법(BafoG, Vocational Training Act)`은 직업 계속훈련과 재훈련의 실행 및 적절한 조직지원, 그…(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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