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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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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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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1. 들어가며

‘세법의 적용’이란 세법규定義(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세법해석), 구체적 사실이 이러한 법규정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사실인정), 이 양자를 결부시켜 법률효과(效果)를 발생케 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이 원칙들은 모두 법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고 있는 규범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확인적인 것이다.

2.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國基法 18①).
근본적으로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조세법의 근본적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아 따라서 세법해석?적용의 가장 기본적 이상을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는데 두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따라서 ‘세법적용의 원칙’이란 이러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 지침을 말하는 것이다.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가. 국세기본법의 규정
1) 입법상의 소급과세금지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마주향하여 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國基法 18②). 그 취지는 납세자의 기득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 있다아
2) 행정상의 소급과세금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定義(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國基法 18③).
이 원칙은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관행을 마치 법규범처럼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그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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