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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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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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등기의무자인 본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skip)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본등기 전에 있어서의 효력 등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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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I. 서설
1. 가등기의 의의
2. 문제의 소재
Ⅱ. 청구권 보전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전에 있어서의 효력
2. 본등기 후에 있어서의 효력 : 순위보전적 효력
Ⅲ. 담보가등기의 효력
Ⅳ. 결어
1. 가등기의 의의
가등기라 함은 본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를 준비하는 등기이다(제3조)
2. 문제의 소재
가등기에는 일정한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보전가등기) 및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담보가등기)가 있다아 이 중 담보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되지만, 청구권 보전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된 바가 없어 문제가 된다된다.
Ⅱ. 청구권 보전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전에 있어서의 효력
(1) 물권변동의 효력
가등기의 성질 상 가등기만을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가등기의효력과관련된법적쟁점검토 ,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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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본등기 전에 있어서의 효력 등에 관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