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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중기 적합업종 대기업 범위는 공정거래법 기준, OEM 금지 > kor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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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중기 적합업종 대기업 범위는 공정거래법 기준, OEM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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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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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업 기준 근로자 수 300인 이상과 공정거래법 적용 방안을 놓고 opinion이 첨예했다. 이에 따라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용접 등 뿌리산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운영지침은 지난 4월 동반위가 발표한 중기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동안 key point(핵심) 쟁점으로 논의돼온 내용들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현재 동반위로부터 중기 적합업종 선정 관련 연구 및 조사를 위임받은 기관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설명

 시장규모에는 제한을 두지 않되, 규모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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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시 배제대상 대기업 범위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해진다. ▶관련기사 0면

 수출용 제품 생산의 허용 여부에서는 기존에 밝힌 대로 허용하는 방침을 유지했다. 이후 확정된 운영지침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 품목별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 초순에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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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연구원이 동반위에 운영지침을 보고하면, 동반위는 실무위 검토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면 근로자 수 300~1000명 수준인 중견기업들은 적합업종 배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품목별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표>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일정(예정)
중기 적합업종 대기업 범위는 공정거래법 기준, OEM 금지

 
중기 적합업종 대기업 범위는 공정거래법 기준, OEM 금지
중기 적합업종 대기업 범위는 공정거래법 기준, OEM 금지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장지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세부 운영지침(안)’을 이같이 정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해 오는 7월 5일께 동반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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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부 운영지침은 거의 확정됐고, 몇 가지 쟁점만 확인하면 된다”며 “7월 5일께 운영지침을 보고하고, 이후 일정대로 진행하면 9월 품목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 말까지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대·중소기업계의 opinion 청취를 거쳐, 9월에 최종 중기 적합업종 품목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 당초 논의됐던 대로 시장규모 1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에 들어오면 만점을 주고, 규모가 너무 작거나 크면 점수를 단계적으로 감점하는 방식이다.

순서
 OEM 허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업종 characteristic(특성)이나 해당 분야 중소기업 상황을 감안해 예외를 두는 탄력적 운영방식을 택했다.
 
중기 적합업종 대기업 범위는 공정거래법 기준, OEM 금지

 
data(資料):중소기업연구원

 중기 적합업종 배제대상 대기업 범위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했다. 품목 발표 방식은 당초 거론됐던 순차발표 대신 일괄 발표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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