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누범에 대한 법적 검토 / 누범에 대한 법적 검토 관련 법규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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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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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에 대한 법적 검토 관련 법규 -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대판 1983.4.12. 83도420) Ⅲ. 누범가중의 요건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 누범가중사유인 전과사실의 인정 방법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범죄될 사실이 아니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바 없더라도, 이를 심리 처단할 수 있으며 전과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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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누범 가중이 위헌인지 여부 누범 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가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대판 1994.9.27. 94도1391) Ⅱ. 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의 problem(문제점) . 누범가중의 위헌성문제 (1) 일사부재리원칙과의 저촉 여부 누범은 전범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범에 의한 형벌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후범의 범죄에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Ⅰ. 서설 . 의의 (1) 광의 누범은 광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가 있고 난 후에 다시 범한 범죄를 말한다. (2) 평등원칙과의 저촉 여부 범죄인의 증가된 책임 또는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벌목적에 따라 적합한 양형을 하는 것이므로 신분에 의한 불합리한 差別이라 할 수 없다. (2) 협의 협의의 의미의 누범은 광의의 누범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는 요건을 갖춘 누범을 의미한다. . 성질 ① 양형에 관한 법률상의 가중사유로 보는 견해 ② 누범을 수죄로 보아 죄수론으로 취급하는 견해 . 누범과 상습범 양자의 요건이 경합하는 경우 병과가 가능하므로 상습범에도 누범가중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