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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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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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continued )
① 위 1997.7.29자 약정에 의해 단체협약이 개정되었더라도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인 생산직 임금규칙 제47조는 전혀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피고회사는 위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따
② 근로조건의 유지·improvement(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상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인데, 위 1997.7.29자 약정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분명하여 무효이다.
③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위 상여금 등 반납행위는 구 단체협약보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법학행정레포트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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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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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30516, 30523, 30530, 30547 판결
【사건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