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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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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정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 foundation(창업)지원법을 제정 (`86.5.12)쉽게 foundation(창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foundation(창업)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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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ndation(창업)이란
foundation(창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망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원, 기술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자원과 자본을 결합 하여 기업활동을 스타트하는 것 모두 foundation(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政府(정부)가 지원하는 `foundation(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함을 말하며 이를「중소기업foundation(창업) 지원 법상 foundation(창업)」이라고 합니다.
나.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을 스타트하는 것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여 같은 업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설하는 efficacy가 없으므로 foundation(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1. foundation(창업)절차 안내
가. foundation(창업)의 계획단계에서 해두어야 할 일
- foundation(창업)예비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사업구상단계에서 foundation(창업)자는 업종 …(skip)
(1) 중소기업foundation(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foundation(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2) foundation(창업)사업계획승인 및 지방세 감면관련 foundation(창업)일 기준
(3) foundation(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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