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전반에 대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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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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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3자에게는 법률상 原因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되므로, 이를 요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예컨대 甲이 丙에 대한 500만원의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그 소유의 자동차를 乙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乙이 직접 丙에게 지급토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미 甲의 채무는 甲의 妻에 의해 변제된 상태인 경우에 甲이 착오를 이유로 …(skip)
설명
다. 따라서, 태아나 성립하지 않은 법인과 같이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은 자를 위한 계약도 가능하다.제3자를위한계약 ,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전반에 대한 쟁점 검토기타레포트 ,
제3자를위한계약
제3자는 계약성립시에 특정·현존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것은 증여일 수도 있고,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일 수도 있따 이 대가관계는 제3자와 요약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으며, 요약자·낙약자에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과는 전혀 관계없다. 다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효과(效果)가 귀속하려면 제3자는 특정되고 또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출연의 原因관계
(1) 대가관계 (요약자·제3자 사이의 原因관계)
제3자가 급부청구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요약자와의 사이에 어떤 原因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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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전반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分析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의 성립이나 제3자의 수익에 아무런 影響(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