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규제제도에 대하여 - 기업결합 규제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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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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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규제제도에 대하여 - 기업결합 규제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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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기업결합을 통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적대적 M&A가 성행할 경우 경영자들은 경영권 방어 및 단기적 경영성과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산업발전의 위축, 실물투자 경시풍조가 초래될 우려가 존재한다.
따…(省略)
2. 기업결합 제한제도의 내용
1)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금지
2) 특수관계인은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동일인이라 함), 동일인 관련자(동일인의 배우자?혈족 8촌?인척4촌 이내의 자,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단체, 계열회사의 임원),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한 자로 본다(공정거래법시행령 제12조).
(1)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동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①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100분의 20(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② 대규모회사(계열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③ 합병 또는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④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만 참여하는 회사설립이나 상법상의 회사분할의 경우는 제외)
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산정은 계열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함. 또한 취득회사뿐만 아니라 피취득회사가 동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⑥ 주식 소유비율은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산정
① 중소기업foundation지원법상의 중소기업foundation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foundation투자조합이 foundation자 또는 벤처기업과 기업결합한 경우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 법률상의 신기술사업자와 기업결합한 경우
③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와 기업결합한 경우
① 합병 : 합병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영업양수 : 영업양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회사신설 참여 : 회사설립에의 참여에 대한 주총(이사회) 의결일부터 30일 이내
① 합병 :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영업양수 :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계약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③ 회사신설 참여 : 배정된 주식의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① 주식취득 : 주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임원겸임 :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신고방법
(1) 다음의 기업결합은 간이신고 양식에 의해 신고
①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자산 및 매출액이 100억원이하인 회사와 기업결합하는 경우
② 특수관계인간 기업결합
③ 상대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기업결합규제제도에 대하여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기업결합 규제제도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