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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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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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77
가77 , 가족법법학행정레포트 ,
4)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가 채권보다 더 많은 경우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며, 채무의 정확한 범위를 모를 경우 채권의 범위내에서 상속을 포기할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 상속포기, 후자의 경우를 한정승인이라 한다.
5) 유언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다음의 경우들이 있으며, 이에 해당해야 그 유…(생략(省略))
(1) 자필증서
(2) 녹음
(3) 공정증서
(4) 비밀증서
(5) 구수증서(口授證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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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한정승인신고서 또는 상속포기신고서는 상속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되어 그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한정승인신고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부모 등)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응하여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아 그 신고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현재 3개월의 범위문제와 관련한 위헌판결이 났음(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8. 27.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야 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서 또는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