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가되는점 및 개선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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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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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등록상에 나타나 있는 가구원만 동일 가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를 동일 가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리포트 준비에 유용한 내용이 되시길 빌며,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가되는점 및 개선Task
이 과제를 통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실천적 한계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미래의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및 개선과제법학행정레포트 ,
이 Task 를 통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실천적 한계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future(미래)의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인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improvement과제課題 ☞ 외국의 보장단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구를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거를 같이하며 소득을 공유하는 자, 즉 실질적 생활공동체의 구성원을 가구로 보고 있따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구와 가구원의 개념(槪念)을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와 구성…(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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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준비에 유용한 내용이 되시길 빌며,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으로 가구원수를 규정하게 되면 주민등록은 같이 있으나 취업을 위해 타지에서 거주하는 각원이 존재할 경우 시제로는 두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구원을 동일 가구 내의 가구원 수에 포함시키게 되어 선정에서 탈락하게 된다된다.
기초보장법의 보장단위는 생활보호법의 보장단위와 동일하게 가구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단위를 허용하고 있따(동법 제4조 3항)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따
이 규정에서의 문제는 가구에 대한 개념(槪念)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