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논란에 대한 찬성논거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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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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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의 의료지식 기술 지원만 가능한 상태이다. 온 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 찬성 입장이라 영리병원에 대한 찬성 이미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다. 이를 통해 부실 의료 기관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의료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된다.
2) 의료법인 부대 사업범위를 확대한다. 하지만 영리병원 설립을 통해 법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훨씬 나아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1) 의료인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은 단지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한다.
2.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의료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영리병원 설립으로 의료고급화가 되면서 개입사업 및 의료관광의 수입을 불러 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 환자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받을 예정인 우리나라 환자들을 국내에서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것은 외국으로 가는 우리나라 자본지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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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에는 학교법인 사회복지 법인은 합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의료법인은 합병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 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效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 사업의 종류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