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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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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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류수: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래 또는 옆면의 사력층등의 속을 흐르는 물
3. 호소수: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 또는 제방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
4. 지하수: 지표 아래에서 흐르는 물로서 복류수를 제외한 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수도법 제3조 2호)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물 중 특히 상수원의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의 수원에 비하여 유역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1) 표층지하수: 지하의 암반층위의 토양속을 흐르는 물
(2) 심층지하수: 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흐르는 물
`호소`라 함은 ①댐·보 또는 제방…(To be continued )상수원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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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수: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댐 또는 제방등에 의하여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물을 말한다.
Ⅱ. 상수원의 구분(상수원 관리규칙 제 3조)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속성 및 존재형태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Ⅰ. 상수원의 의의
상수원이라함은 음용·공업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수·지하수 등을 말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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