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상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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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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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상 조치 검토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권고 및 고발할 수 있고,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두고 있다아
특허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상거래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아
2. 부정경쟁행위조사
(1) 조사대상 및 시기
조사대상 부정경쟁행위는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 및 국기ㆍ국장의 사용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기?국장등의 사용금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아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drop)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