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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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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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개정 99·12·28]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연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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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322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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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定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생략(省略))
②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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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