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과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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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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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이 도입취지는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은 무거운세금으로 환수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산업용지 및 주거용지의 원활한 공금을 통한 생산적인 활동과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데 있따
2. 비사업용 토지 concept(개념)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나대지 등토지 지목별로 구분하여 토지소유 기간 동안 토지 이용상황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기간이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To be continued )3. 비사업용 토지 과세 방법
① 비사업용토지가아닌경우
② 비사업용토지에해당하는경우
① 비사업용토지가아닌경우
② 비사업용토지에해당하는경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8~35%)
② 비사업용토지 매매차익×60% + (종합소득과세표준 - 비사업용토지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1) 이용상황 등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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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사업용 토지 과세체계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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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과세체계
-비사업용 토지-
Ⅰ. 비사업용토지 과세체계
1. 제도 도입 취지2007년 1월 1일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중과세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