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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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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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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 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제작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가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지정한 안전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리콜 , 자동차 리콜의약보건레포트 ,
레포트/의약보건
순서







설명

자동차 제작 결함이란
현재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정이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서 `자동차 제작등의 과정에서 비롯된 사유로 인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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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reference(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발적인 리콜과 강제적인 리콜
리콜제도는 제작자의 자발적인 리콜(Voluntary recall)과 강제적인 리콜…(투비컨티뉴드 )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고 하여 제작결함의 정이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Recall)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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