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訴狀却下命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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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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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적 기재사항과 관련된 청구의 Cause 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한 보정명령에 불응한 때에도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재판장이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소송지휘권행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장각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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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訴狀却下命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訴狀却下命令에 대한 검토
1. 소장각하명령의 의의
원고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각하하여야 한다(231-2). 통상 실무에 있어서는 보정명령 기간이 지나도 즉시 각하하는 경우는 드물다.
소장각하명령이란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어 반환한다는 것이므로,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소송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즉 소의 적법성을 갖지 못한 경우에 하는 소의 각하판결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2. 소장 각하명령을 행할 수 있는 기간
재판장이 소장 각하명령을 언제까지 행할 수 있는가? 단독재판부의 경우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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