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전후 책임과 전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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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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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전후 보상을 특징짓는 것은 독일어로 `Wiedergutmachung`이며 이것은 ‘보상하는일, 회복’의 보통명사였으나 독일 전후사의 경과 속에서 ‘나치즘 박해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나치즘의 불법에 대한 보상)’이란 의미를 갖게되었다. ②소련과 폴란드는 동독에서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으나 53년 8월 소련과 동독간에 배상 면제 결정이 체결되었고 뒤이어 폴란드도 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성명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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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사회의 특징에 대한 내용과 독일이 전후 책임을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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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사회의 특징에 대한 내용과 독일이 전후 책임을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그 법적 상황을 보면 ①런던채무협정(53년 2월)에서 독일의 교전국, 피점령지(지역) 및 그 국민의 독일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권 심사는 배상 문제의 최종결정까지 보류한다고 규정했다.
국가배상에 대해 살펴보면 전후 독일은 동·서로 분열되고 전쟁을 수행한 독일제국이 존속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국가 배상 문제의 연기를 주장했다. 이와 구별되는 전후 보상으로, 전쟁 그 자체로 인한 국민 일반의 피해 보상하는제도가(일반전쟁결과법, 전쟁희생자 구조법, 전쟁포로에 대한 보상등) 있다아 대외적인 것으로 국가간의 배상은 ‘Reparation` 이다.③독일의 구동맹국(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는 47년 2월 미·영·불·소 4대국과의 평화조약에…(To be continued )



독일의 전후 책임과 전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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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