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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경영기업합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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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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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경영경제

순서

중외합자 경영기업 합동서
제1장 총칙
제1조 China 와 한국 은 ``중화인민공화국합자경영기업 법``과 China의 기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평등호혜의 원칙하에 우호적인 협상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성 에 공동으로 합작경영을 하는데 동의하고 본 합동서를 체결한다.
제4조 합영회사의 명칭은:
중문: 유한회사
영문: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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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장 합영 각방
제2조 합동의 각방은:
갑방: China의 성 현에 등록되여있으며 법정주소는
.
법정대표인 성명: ;직무: ;국적:China。
을방: ,
에 등록되여있으며,법정주소는

법정대표인 성명: ;직무: ;국적: 。
제3장 합자경영회사의 설립
제3조 갑을 쌍방은 ``중화인민공화국합자경영기업법``과 China의 기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China경내에 합자경영
유한공사(이하 합영회사라 함)를 설립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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