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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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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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3.8. 선고, 4294民上934 판결
1976.5.11. 선고, 75다2281 판결
1986.7.22. 선고, 85다카2307 판결
[원고,상고인] 정낙겸
[피고,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10.14. 선고, 87나6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법학행정,레포트
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1.13. 소외 채정진, 채갑진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날 위 소외인들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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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가 그 土地의 소유권(所有權)을 행사(行使)하는 것이 권리남용(權利濫 用)이 되기 위하여는 그 권리행사(權利行使)가 사회질서(社會秩序)에 위반(違反)된다고 볼 수 있 는 객관적(客觀的) 요건(要件) 이외에 주관적(主觀的)으로 그 권리행사(權利行使)의 목적(目的) 이 오로지 현재(現在) 土地를 이용(利蜈)하고 있는 자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뿐 소유 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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