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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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政府(정부)투자기관등의 지도・감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견해 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등을 할 수 있따
제22조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skip)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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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제 5715호 일부개정 1999. 01. 29.] 자료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改善(개선) 에 관한 사항
2.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공공기관간의 견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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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